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의 공사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대상 및 면제
1) 대상 업종 사업장
전기 계약 용량 300 kw 이상인 다음 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2) 설비 대상 사업장
전기 계약 용량 300 kw 이상인 다음 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2) 설비 대상 사업장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3)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50 kg/h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 kWh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 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3)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50 kg/h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 kWh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 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60㎥/분 이상의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및 전체환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배풍량 150㎥/분 이상)
컨설팅절차 및 보고서
1) 컨설팅 절차
※ 컨설팅 효과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서 발굴로 인한 안전성 증대
- 전문기술을 통한 정확한 작성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서류목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컨설팅 효과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서 발굴로 인한 안전성 증대
- 전문기술을 통한 정확한 작성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서류목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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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요 | 별지 제 3호 서식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
가. 고정배관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나. 설비 및 기계 목록 다 유해.위험 물질 목록 라. 방폭 전기/계장 기계 기구 선정 기준 마. 환기장치 개요 사.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아. 유해유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자.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등 전기관련 도면 차.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카. 유해.위험 요인 평가 파.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심사 및 확인 절차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시기
작업시작 전 15일전까지 제출 –제출 대상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 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